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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한차례 징계를 받고 바로 해고를 받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고 이를 사유로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징계 절차와 해고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사례

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 정당할까요? 아래 케이스를 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지각을 자주 했고 상사의 업무에 불응, 모욕과 무시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고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상사에게 업무를 명확하게 받았고 상사를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증거를 회사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사의 업무를 무시했다면 상사가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이나, 지시 문서 등이 있었을 테고 그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없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결국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징계사유는 잦은 지각뿐이었는데 사회통념상 잦은 지각만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고, 이 외의 사유들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통지서에도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 없이 단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볼 만한 사례라 생각되네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인정사례
징계해고 부당해고 인정사례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근로자는 4가지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해고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과 주요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받은 것 등 근거자료가 있는 사건들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아래 케이스에서 보면 회사는 징계를 내린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나의 징계사유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일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인정사례2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사례

2)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렀거나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사회 통념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들을 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케이스를 보면 회사에서 십여년에 걸쳐 권리남용, 업무방해, 직무태만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시설을 개인 집무실에서 사용하고 위반건수가 23건에 이르는등 많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당했고 이에 따라 해고를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이경우 사유가 명확하고 회사가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원회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말 그대로 내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때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내가 범죄에 가까운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두 번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역시 명확해야 하고 그를 뒤받침 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억울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해고까지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에 있는 동안 그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정리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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