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문자로 해고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가끔 뉴스에 보면 사업주가 직원에게 문자로 일방적은 해고통보를 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된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밝으면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 사례입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라는 문자 한통으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미숙때문에 해고를 진행한것이라 변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업무 미숙을 이야기 하려면 앞서 수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객관적으로 업무 미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한 자료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해 부당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보 겠습니다. 아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회사로 보입니다. 한달동안 쉬라고 해서 쉬고있는 근로자에게 갑자기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례입니다.
이런경우도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서면통지의 의무가 있고 서면통지시에는 반드시 해고의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할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고사직 거부시 이건 꼭 알아두자 (2) | 2024.12.05 |
---|---|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받을수 있을까? (0) | 2021.05.20 |
합격통보후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0) | 2021.05.17 |
징계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을까? (0) | 2021.05.15 |
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