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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받을수 있을까?

회사의 채용형태에는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을 정해둔 근로자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따라서 계약직에게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용시 정규직전환 가능성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후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었던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직전환이 되지않고 계약종료로 해고 되었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관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사례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이 판정요지를 보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취업규직에 무기계약직의 전환 규정이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변론한 케이스 인데요. 직무수행능력 저하를 이야기하려면 직무수행능력이 저하가 되었다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것으로 보이네요. 이에따라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기대권-인정사례1
정규직전환기대권 인정사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고 임금협약 합의서에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전환기대권-인정사례2
정규직전환기대권 인정사례

이렇게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전환을 거절당했을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회사가 제시해야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규직 전환기대권 기각사례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계약직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것이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전환기대권-기각사례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그러나 이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해서 전환보류를 내린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습니다. 이러할때 근로계약의 갱신권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무성적 평가를 3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것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사례입니다.

정규직전환기대권-기각사례2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종료 인정 사례

판정문을 보면 회사에서는 계약직에게 1년단위 계약과 재계약 가능으로 근로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왔던 회사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는 근로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근로자는 하위등급은C를 3년연속 받았습니다. 이떄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거 있다면 판결결과가 달라졌을수도 있겠으나 판정문에 의하면 근무성적평가를 공적하게 이루어진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점과 정규직전환 심사등의 과정에서 회사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계약직들이 이미 많이 정규직전환이 되었고 평과 결과도 좋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 계약종료로 해고 되었다면 내가 이런케이스는 아닌지 생각해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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