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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총정리

우리가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재화의 움직임에는 세금이 따르죠. 이 증여는 친족간의 증여는 물론 타인의 증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증여세율표를 통해 증여금액에 따라 어느정도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리 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사람인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따라 납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반면 국외에 있는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금액별 증여세

증여세도 증여 금액에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경우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로 증여하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증여세 세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율표

 

 

소액이지만 증여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때 면제 한도액은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때는 6억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이거나 직계비속일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일경우 1천만원이 면제 됩니다. 이떄 직계존속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면제 됩니다.

주의할점은 이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입니다. 10년간 총 이 금액까지만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차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수 있어서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이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와같이 결혼으로 인해 관계가 이어진 사라들은 직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세대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 증조부, 자녀, 손자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그외의 친족들은 기타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며 구분에 따라 증여세 공제를 받게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국세청을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전에 내 증여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볼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와보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를 클릭하세요.

 

해당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같이 세금신고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내 증여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오른쪽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증여세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증여전에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의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를 눌러 증여세 계산이가능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토지, 상장주식중에 선택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증여세율표와 함께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신고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피할수 없는 세금이지만 제도를 잘 살펴보면 누진공제액과 면제 한도액들의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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