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먼저 고민되는것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여부인데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려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1.5~4% 사이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때문에 처음 사업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중 하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이 매출인데요
기존에는 간이과세의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 4,8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부동산입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800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즉, 1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가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구분도 나뉘게 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또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졌는데요, 아래는 2021.7.1일 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아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때 업종도 잘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5%~30%까지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 과세자 : 세율 10%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 과세자 : 세율 1.5~4% 적용, 매입액 0.5%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3.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의 장점은 명확하게 세율 헤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들어간다면 매출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사업에 맞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제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해 납부 합니다 .이때문에 매년 1월 1일~ 1.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들의 납부 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 입니다.
하반기 과세 기간은 7.1~12.31일까지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도 바쁜데 각종 세금까지 사장님들이 신경써야 하는게 정말 너무 많네요. 직원들 급여 계산에 원천세 신고 납부까지 모두 처리하기 힘드신 분들께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 이 블로그의 인기글 추가로 보고 가세요!
여기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힘든 시기인데요, 사장님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할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령연금 재산기준 (0) | 2022.02.04 |
---|---|
증여세율표 총정리 (0) | 2022.01.25 |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총정리 (0) | 2021.12.20 |
정선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11.24 |
상생소비지원금 10만원 받은사람 나야 나!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