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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차상위 빈곤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분류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재산을 체크 하기때문에 자녀가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잠재적 빈곤층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 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일경우 약 194만원 2인가구 약 326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소득의 절반인 50% 이하일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1인가구 약 97만원 2인가구 약 16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큰 차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 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결혼한 자녀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양의무자 제외로 인해서 이점이 자유로워 졌습니다.
2. 지역별 재산한도 기준 충족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액이다른데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가구특성 충족
제가 처음 차상위계층에 대해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인데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자고 재산도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건가? 하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3.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4.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만약 내가 수입도 거의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암에 걸려서 암판정을 받았다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여 2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가 됩니다. 이럴때 차상위계층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보장 가구
신청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 보장 가구에 포함됩니다. 즉 남편이 신청을 했다면 함께 사는 안내는 자동적으로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지자체에서 이미 관리 대상이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서 먼저 차상위계층 신청 안내가 옵니다. 만약 별도의 신청안내가 없다면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됩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기때문에 둘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훨씬 크지만 부양가족으로 인해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차상위계층을 검토하는것입니다.
처음 방문하실때는 신분증 정도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워낙 많기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시 바로 서류접수가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을 뿐더러 가족들의 서명, 싸인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차상위계층에 선정된다면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그 혜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양곡할인, 학교우유급식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의 대상도 되고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생리용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통합서비스 제도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평생교육바우처 혜택도 있네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혜택으로는 현물지급과 현금지급 혜택들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은 중앙 부처에서 주관하는 혜택들이고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거주하는 해당 지역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자체에서 신청후 신청자의 재산상황과 급여등을 모두 서류 심사해서 통과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보통 신청후 판단 완료까지 약 2개월이 걸리는 만큼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방법을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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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복지혜택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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