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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총정리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법안이 퉁과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이 복지 정책은 크게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됩니다.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누가하나?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 아동 출생 일로부터 1년간 사용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시작

 

 

 

 2. 영아수당 신설

22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것은 영아수당 30만원 입니다. 

 

영아수당 대상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기간 : 영아수당(0~1세 30만 원

 

영아수당 수령 방법 : 부모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육로 바우처로 받을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이라고 하네요. 

 

 3. 영아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 확대로 대폭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들이 영아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경우 22년 1월~2월중에 문자로 안내가 온다고 하네요. 8세 생일까지라고 하니 한동안 멈춰 있었던 아동수당을 다시받을수 있게 된다니 정말 희소식입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월 20월 수준이었던 보육료.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정도였죠. 거기에 출산지원금은 따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출산을 하면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받고 영아수당이 월 50만원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시설 이용시 받을수 있는 바우처도 월 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2022년부터 영아기집중투자금을 받기위한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이 등록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래 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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