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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방법

일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일을 했다면 수당은 제대로 챙겨 받아야겠죠?

휴일 근무수당, 일요일 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으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하 근무시에는 기존 수당의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 했다면?

기존수당의 2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공휴일중 하나인 대체 공휴일! 이 공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될까? 

이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은 2021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까지만 의무 적용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휴일근무는 너무 싫지만 그래도 출근했다면 1.5배~2배정도 받아야 하는 내 수당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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