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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자인 서울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시장기안심주택신청방법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들은 서울시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경우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특징?

보통 공공주택의 경우 국가가 거주지를 결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지원형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찾아 계약을 해당 주택의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라 주거비 부담은 덜어주면서 내가 살고싶은 지역에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집공고확인하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www.i-sh.co.kr

 

지원금액 :  전월세보증금의 30% 지원

 

지원기간 :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모집 인원 : 총 2,500명 신규모집

*일반공금 2,000호 /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 

 

 

신청기간 : 2021.7.12~7.16일 17시까지 

신청기간이 단 5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해당기간안에 신청을 하셔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위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

www.i-sh.co.kr

 

임대차계약 방법 :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가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2)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3) 소유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 금액의 12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지원대상 주택 : 전세주택 월세주택 모두가능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지원가능

 

지원보증금 한도 

1인가구 - 2억 9천만원이하

2인이상 가구 -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 주택 

 

지원주택 전용면적 

1인가구 -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 - 85제곱미터 이하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체 일정

 

 

전체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입주 대상자발표 -> 권리분석 및심사

서울시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서울시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7월에 접수를 하면 서류 심사등을통해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는 9.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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