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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 일부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죠. 😊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핵심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은 중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지원 대상 |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최대 금액 |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형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 합산 3,800만 원 이하 (개별 소득 300만 원 이상)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000만 원~2억 4,000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이 50% 감액
가구 유형
- 단독가구: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된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근로 소득 발생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8월)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12월 말)
- 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6월 말)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 가능 (5% 감액, 지급: 다음 해 1월 말)
- 2024년 한정: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이 12월 2일로 연장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손택스 앱 이용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안하셨다면? 더 늦기전에 올해분 신청하기 잊지마세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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