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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문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면서 큰 부담 없이 납부했지만,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흔히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걸까?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

퇴사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건강보험료로 공제되었다. 이때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1.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됨
    •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매긴다.
  2.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본인 부담이 2배 증가
    • 퇴사 전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3.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지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퇴사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상 보험료 계산 예시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 월급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보험료 7.09% (회사와 50:50 부담) 본인이 100% 부담
예상 금액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10만 원 20~30만 원 이상 가능

이처럼 퇴사 후 보험료가 갑자기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2.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 5가지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피부양자로 등록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포함)
  •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9억 원 이하, 3억 6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일정 금액 부과됨)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 없음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온라인, 전화(1577-1000), 방문 신청 가능

🔹 주의할 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이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신청 (보험료 조정 요청)

퇴사 후 초기 보험료는 퇴사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경감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요청"
  2.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정 신청’
  3. 필요 시 소득 증빙 서류 제출 (예: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렇게 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3. 실업급여 수급 시 "임의계속가입" 신청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사 전 보험료 수준(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납부 가능
  • 최대 36개월(3년)까지 적용 가능

신청 방법

  • 퇴사 후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함
  •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료 조정 요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자동차 보유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

  • 1,600cc 이하 승용차: 보험료 부과 X (단,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초과 시 부과됨)
  • 1,600cc 초과 차량: 보험료 부과됨 (차량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

절약 방법

  • 퇴사 후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 조정 요청 가능
  • 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일정 소득 이하라면 "보험료 감면 신청"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감면 대상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증빙 서류 등)
  • 심사를 거쳐 보험료 감면 여부 결정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2. 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을 통해 소득 감소를 반영
  3.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 수준 유지
  4. 자동차 소유 여부를 고려해 보험료 조정 요청
  5.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감면 신청 활용

위 방법을 잘 활용하면, 퇴사 후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퇴사 후에는 꼭 보험료 절감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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