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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 대상과 주의사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신청하셨나요? 9월 30일부터는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

 

확인 지급을 신청하려면 일단 내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는 사업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등록해서 조회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kr

 

위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대상자조회

저는 기준상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래와 같이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확인 지급 대상에는 이렇게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명단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분들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라고 나오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확인지급 대상이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지급신청

확인 지급에 대한 공고와 제출 서류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2차 확인지급.pdf
1.32MB

혹시 대상 조건을 잘 모르신다면 공고문 안에 대상 조건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2.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대상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2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조건에 속하냐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 종류도 다르니 내가 어떤 조건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회복 자급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운영자

 

제출 서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 위임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업체 -> 인증서와 설립인가증

 

2) 지급대상자는 맞지만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타인계좌로 받고 싶은 사람, 계좌 압류 때문에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본인인증불가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준비해 예약 후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입원,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대표자가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 타인이 신청 시에는 재직증명서 준비해 예약 후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서 준비해 예약 후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압류로 인해 대표자 계좌 대신 타인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 -> 이경우에는 가족수령이 원칙이며 가족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통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는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제출서류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변경 영업제한에서 집합 금지로 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경영위기업종으로 정정되었을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무서에서 발급해 첨부

 

매출액 규모 변경으로 구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세부서에서 발급해 첨부 

 

4)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첨부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무서에서 발급해 첨부

 

20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주 업종 재확인 필요 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부서에서 발급받아 첨부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급 확인 지급 신청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kr 에서만 진행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입니다. 

 

2) 지급대상자이지만 온라인 인증이 안되거나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예약 후에 방문하셔야 하니 콜센터 1899-8300번으로 전화해 방문일자를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되고, 방문 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3) 매출액 증빙 시 개별 증빙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만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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